주휴수당, 주 15시간 넘으면 얼마 — 2026년 계산과 조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근무시간별 금액을 계산하고, 개근 요건과 못 받았을 때 확인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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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2. 2계산은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주 20시간·시급 10,320원이면 주 41,280원, 월 약 17만 9천 원입니다.
  3. 3받지 못했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무표를 먼저 확보하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 결과

41,280원

주휴 인정시간
4.0시간
주휴수당
41,280원 /주
월 환산
179,371원 (4.345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40)×8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개근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시행령 제18조

계산기를 따로 열려면 /tools로 이동하세요.

주휴수당은 회사가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법이 정한 임금입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상당수가 "우리 사장님은 안 준다"는 이유로 그냥 넘깁니다. 이 글은 발생 조건을 확인하고, 내 근무시간으로 실제 금액을 계산하고, 받지 못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입니다. 아래 금액은 이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을 돈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발생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계약서에 주 20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바쁜 주에 25시간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2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계약은 25시간인데 일이 없어 18시간만 나왔다면, 개근 여부와 실제 근로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에는 5인 이상 사업장 제한이 없습니다. 연차휴가·연장수당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 수습기간에도 적용됩니다. 수습을 이유로 빼는 것은 근거가 약합니다.
  • 직장이 여러 곳이면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편의점 두 곳에서 각각 주 12시간씩 일하면, 합치면 24시간이지만 사업장별로는 15시간 미만이라 어느 쪽에서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계산식과 근무시간별 금액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근로자는 8시간분, 주 20시간 근로자는 4시간분이 붙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넣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 인정시간 주휴수당(주) 월 환산(4.345주)
15시간 3.0시간 30,960원 약 134,500원
20시간 4.0시간 41,280원 약 179,400원
25시간 5.0시간 51,600원 약 224,200원
30시간 6.0시간 61,920원 약 269,000원
40시간 8.0시간 82,560원 약 358,700원

월 환산은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눈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그 달의 주 수(4주 또는 5주)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내 시급을 넣어 계산하면 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주 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근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개근'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상태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각·조퇴: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지각 자체를 결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면 그만큼 임금이 줄어듭니다.
  • 연차·병가 사용: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병가는 취업규칙에 따르되, 회사가 승인한 휴가를 결근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됩니다.
  • 무단결근 1일: 그 주의 개근이 깨져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휴일·임시휴업: 회사가 쉬기로 한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빠집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근무표(스케줄)와 출퇴근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구두로 "그 주는 쉬어"라고 한 사실이 남아 있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주휴수당을 주는 회사도 항목명을 다르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아래 이름을 찾아보세요.

  • 주휴수당, 주휴급, 유급휴일수당
  • 월급제라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이때는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로 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총 지급액이 최저임금 × 근로시간 이상인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209시간이면 2,156,880원이 하한선입니다.

명세서에 아무 항목도 없고 총액도 이보다 적다면,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5. 받지 못했을 때 순서

  1. 기록을 먼저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앱 캡처 포함),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2. 서면으로 계산 근거를 요청합니다. 구두 요구는 남지 않습니다. 문자·메일도 괜찮습니다.
  3.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4. 진정서에는 기간·시간·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감정적인 서술보다 날짜와 숫자가 중요합니다.
  5. 시효를 기억합니다. 임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오래된 주는 사라집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여러 명이 같은 방식으로 빠졌다면, 개별 진정보다 사업장 단위 점검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성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주 15시간 미만인데 가끔 20시간 일하는 주가 있으면?

그 주에만 15시간 이상이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15시간 미만이고 초과 근무가 반복되면,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근무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Q.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포함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포함된 금액을 빼고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와 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수당 구성을 확인하세요.

Q. 퇴사한 뒤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체불 금액과 지연일수는 체불 지연이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정리

  •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주휴수당은 법정 임금입니다.
  • 계산은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 5인 미만, 수습기간도 적용됩니다. 직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장별로 따집니다.
  • 못 받으면 기록을 모으고 서면 요구 → 1350 상담 → 노동청 진정 순서로 갑니다.

확인한 자료와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실제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이 있으면 노무사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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