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 15시간 넘으면 얼마 — 2026년 계산과 조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근무시간별 금액을 계산하고, 개근 요건과 못 받았을 때 확인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 2계산은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주 20시간·시급 10,320원이면 주 41,280원, 월 약 17만 9천 원입니다.
- 3받지 못했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무표를 먼저 확보하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 결과
41,280원
- 주휴 인정시간
- 4.0시간
- 주휴수당
- 41,280원 /주
- 월 환산
- 179,371원 (4.345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40)×8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개근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시행령 제18조
계산기를 따로 열려면 /tools로 이동하세요.
주휴수당은 회사가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법이 정한 임금입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상당수가 "우리 사장님은 안 준다"는 이유로 그냥 넘깁니다. 이 글은 발생 조건을 확인하고, 내 근무시간으로 실제 금액을 계산하고, 받지 못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입니다. 아래 금액은 이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을 돈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발생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계약서에 주 20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바쁜 주에 25시간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2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계약은 25시간인데 일이 없어 18시간만 나왔다면, 개근 여부와 실제 근로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에는 5인 이상 사업장 제한이 없습니다. 연차휴가·연장수당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 수습기간에도 적용됩니다. 수습을 이유로 빼는 것은 근거가 약합니다.
- 직장이 여러 곳이면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편의점 두 곳에서 각각 주 12시간씩 일하면, 합치면 24시간이지만 사업장별로는 15시간 미만이라 어느 쪽에서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계산식과 근무시간별 금액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근로자는 8시간분, 주 20시간 근로자는 4시간분이 붙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넣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인정시간 | 주휴수당(주) | 월 환산(4.345주) |
|---|---|---|---|
| 15시간 | 3.0시간 | 30,960원 | 약 134,500원 |
| 20시간 | 4.0시간 | 41,280원 | 약 179,400원 |
| 25시간 | 5.0시간 | 51,600원 | 약 224,200원 |
| 30시간 | 6.0시간 | 61,920원 | 약 269,000원 |
| 40시간 | 8.0시간 | 82,560원 | 약 358,700원 |
월 환산은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눈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그 달의 주 수(4주 또는 5주)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내 시급을 넣어 계산하면 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주 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근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개근'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상태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각·조퇴: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지각 자체를 결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면 그만큼 임금이 줄어듭니다.
- 연차·병가 사용: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병가는 취업규칙에 따르되, 회사가 승인한 휴가를 결근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됩니다.
- 무단결근 1일: 그 주의 개근이 깨져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휴일·임시휴업: 회사가 쉬기로 한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빠집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근무표(스케줄)와 출퇴근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구두로 "그 주는 쉬어"라고 한 사실이 남아 있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주휴수당을 주는 회사도 항목명을 다르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아래 이름을 찾아보세요.
- 주휴수당, 주휴급, 유급휴일수당
- 월급제라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이때는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로 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총 지급액이 최저임금 × 근로시간 이상인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209시간이면 2,156,880원이 하한선입니다.
명세서에 아무 항목도 없고 총액도 이보다 적다면,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5. 받지 못했을 때 순서
- 기록을 먼저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앱 캡처 포함),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서면으로 계산 근거를 요청합니다. 구두 요구는 남지 않습니다. 문자·메일도 괜찮습니다.
-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진정서에는 기간·시간·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감정적인 서술보다 날짜와 숫자가 중요합니다.
- 시효를 기억합니다. 임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오래된 주는 사라집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여러 명이 같은 방식으로 빠졌다면, 개별 진정보다 사업장 단위 점검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성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주 15시간 미만인데 가끔 20시간 일하는 주가 있으면?
그 주에만 15시간 이상이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15시간 미만이고 초과 근무가 반복되면,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근무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Q.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포함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포함된 금액을 빼고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와 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수당 구성을 확인하세요.
Q. 퇴사한 뒤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체불 금액과 지연일수는 체불 지연이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정리
-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주휴수당은 법정 임금입니다.
- 계산은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 5인 미만, 수습기간도 적용됩니다. 직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장별로 따집니다.
- 못 받으면 기록을 모으고 서면 요구 → 1350 상담 → 노동청 진정 순서로 갑니다.
확인한 자료와 기준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15시간 미만 제외)
-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시급 10,320원, 월 환산 209시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임금체불 상담)
- 관련 글: 2026 최저임금 계산, 급여명세서 점검,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실제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이 있으면 노무사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