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과 발생일수 — 안 쓴 연차, 얼마로 돌려받나

안 쓴 연차는 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일수 규칙과 1일 통상임금 계산, 월급 250만 원 기준 실제 금액, 소멸시효와 연차촉진제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읽는 시간 7분씩씩한 하루

3줄 요약

  1. 1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2. 2발생일수는 1년 미만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3. 3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회사가 연차촉진을 제대로 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계산 결과

412,800원

1일 통상임금
82,560원 (8시간)
미사용 연차
5일

연차 발생: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계산기를 따로 열려면 /tools로 이동하세요.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해가 바뀌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발생일수 규칙과 1일 통상임금 계산을 분리해서, 내가 받을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월 209시간 환산 시 2,156,880원입니다.

1. 연차수당은 언제 돈이 되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유급휴가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수당으로 바뀌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 연차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 —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고,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 퇴사할 때 — 남은 연차는 마지막 급여에 포함해 정산해야 합니다.
  • 회사가 사용을 막았을 때 — 서면으로 연차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한 기록이 있으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고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6번에서 따로 봅니다.

2. 연차는 며칠 생기나

근속기간 발생 연차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5년 미만 16일
5년 이상 7년 미만 17일
9년 이상 11년 미만 19일
21년 이상 25일 (상한)

1년 미만 구간은 입사일 기준으로 매달 채워집니다. 1년이 되는 순간 15일이 새로 생기고, 이후에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3년 차에 16일이 되는 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 경우 입사 시점과 부여 시점이 어긋나므로, 퇴사 정산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이를 맞춰야 합니다.

3. 1일 통상임금 계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고, 여기에 시간급을 구해 8시간을 곱합니다.

  • 월급제: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4.345주).

월 통상임금 2,500,000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1,962원, 1일 통상임금은 95,694원입니다. 여기에 남은 연차 5일을 곱하면 478,470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통상시급 1일 통상임금 5일 연차수당
2,156,880원 10,320원 82,560원 412,800원
2,500,000원 11,962원 95,694원 478,470원
3,000,000원 14,354원 114,832원 574,160원
4,000,000원 19,139원 153,110원 765,550원

상여금과 식대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갈리면 급여명세서의 항목 구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4. 퇴사 정산에서 자주 새는 부분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실수가 세 가지 있습니다.

  •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 경우 — 퇴직 전 3개월 안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해 연차를 적게 주는 경우 —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적은 쪽으로 정산하면 차액이 생깁니다.
  • 사용 촉진 서류 없이 소멸 처리하는 경우 — 회사가 아무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소멸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쪽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정산 순서는 퇴직금 정산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소멸시효는 3년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3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2026년에 청구하면 시효가 끝났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시간이 지났다면 발생 연도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3년, 임금은 3년으로 같지만 기산점이 다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6. 연차촉진제도가 적용됐는지 확인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촉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1.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남은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용 시기를 물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3. 그래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서면 통지와 지정 통지가 모두 있어야 면책이 됩니다. 구두로 "연차 좀 써"라고 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촉진 통지를 받았는지, 지정된 날짜에 사용을 거부당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를 하루도 못 썼는데 15일치를 다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사용을 막았거나 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법한 촉진이 있었고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지서와 승인 기록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Q.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연차수당이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발생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에 비례해 발생일수가 줄어듭니다. 1주 40시간 미만이면 15일 × (주 근로시간 ÷ 40)로 계산합니다.

Q.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3개월 안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과 함께 정산하면서 연차수당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두 금액을 따로 계산해 더해야 합니다.

Q. 금액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 항목과 남은 연차일수를 확인한 뒤 연차수당 계산기에 넣어 비교하세요. 차이가 크면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확인한 자료와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통상임금 범위와 연차 부여 방식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