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culators

계산기 7종

회사가 보내 준 숫자를 그대로 믿기 전에, 같은 식으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모든 계산기는 가입 없이 동작하고, 어떤 법 조항과 요율을 썼는지 함께 적어 둡니다.

기준 하루계산 · 2026년 11월 ·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급여로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이면 0원으로 알려 줍니다.

계산 결과

13,709,053원

1일 평균임금
97,826원
재직일수
1,705일
재직연수
4.67년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했습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취업규칙과 임금 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상·하한을 적용해 1일 급여와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

11,888,640원

1일 평균임금
100,000원
적용 하한
66,048원 (최저임금 80%×8h)
적용 상한
68,100원
1일 급여액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80일

상한액은 보도 기준이라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수급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46조 · 1일 평균임금 60%, 상·하한 적용

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시급과 주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월 환산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계산 결과

41,280원

주휴 인정시간
4.0시간
주휴수당
41,280원 /주
월 환산
179,371원 (4.345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40)×8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개근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시행령 제18조

연차수당 계산기

남은 연차일수와 시급으로 1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총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412,800원

1일 통상임금
82,560원 (8시간)
미사용 연차
5일

연차 발생: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데모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2,497,593원

국민연금 4.5%
135,000원
건강보험 3.545%
106,350원
장기요양
13,772원
고용보험 0.9%
26,999원
소득세(근사)
200,260원
지방소득세 10%
20,026원

데모입니다. 실제 공제는 회사·부양가족·비과세·간이세액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연봉 환산 후 공제·세액공제를 단순 적용한 근사치입니다.

4대보험 요율 + 근로소득세 근사 — 데모

3.3% 원천징수 계산기

프리랜서·일용직이 아닌 사업소득 지급 시 떼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967,000원

소득세 3%
30,000원
지방소득세 0.3%
3,000원
지급액
1,000,000원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공제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갈립니다(데모).

소득세법 ·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체불 지연이자 계산기

임금을 늦게 받았을 때 붙는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기일과 실제 지급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49,863원

지연일수
91일
연 이율
20%
원금
1,000,000원
원금+이자
1,049,863원

이자는 원금에 더해 받습니다. 지연이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 연 20%

계산 결과를 쓸 때 주의할 점

  • · 계산기는 일반적인 산식만 적용합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퇴직연금 규약이 있으면 그 문서가 우선합니다.
  • · 실수령액과 3.3%는 데모입니다. 실제 세금은 부양가족, 비과세, 경비율, 간이세액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실업급여 상한액은 보도 기준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와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후 결정됩니다.
  • ·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입니다.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 상담이나 노무사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