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계산 — 10,320원으로 내 월급 확인하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월급제·시급제·단시간 근로자의 계산 방식과 수습 감액 조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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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숫자는 단순하지만, 실제로 내 월급이 기준을 넘는지 판단하려면 근무 형태와 임금 구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결론 세 줄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 월급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시급을 환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월급 총액이 기준을 넘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비단순노무 직무라는 조건을 모두 갖춰야 10%까지 가능합니다.
1. 2026년 기준 숫자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고시되고, 일급과 월급은 여기에 근로시간을 곱해 환산합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해 나온 값입니다.
| 구분 | 계산 | 2026년 기준 |
|---|---|---|
| 시급 | 고시 금액 | 10,320원 |
| 일급(8시간) | 10,320 × 8 | 82,560원 |
| 월급(주 40시간) | 10,320 × 209 | 2,156,880원 |
| 수습 감액 시급(90%) | 10,320 × 0.9 | 9,288원 |
이 금액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있습니다.
2. 월급제·시급제·단시간 계산
월급제
월급제는 받는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확인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100,000원이고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환산 시급은 2,100,000 ÷ 209 = 약 10,048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미달하므로 월 56,880원이 부족합니다. 계산은 2,156,880 - 2,100,000 = 56,880원입니다.
반대로 월급이 2,200,000원이라면 환산 시급은 10,526원으로 기준을 넘습니다. 이때도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보다 길다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시급제
시급제는 받는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시급에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단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급이라도 월 환산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 근무 형태 | 월 환산 시간 | 월 최저임금 |
|---|---|---|
| 주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 주 20시간 | 104.28시간 | 약 1,076,170원 |
| 주 15시간 | 78.21시간 | 약 807,130원 |
| 주 10시간 | 43.45시간 | 약 448,400원 |
주 20시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근로시간 20 × 4.345 = 86.9시간, 여기에 주휴 4시간 × 4.345 = 17.4시간을 더해 104.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0,320원을 곱하면 약 1,076,170원입니다.
주 10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가 없습니다. 10 × 4.345 = 43.45시간, 43.45 × 10,320 = 약 448,400원입니다.
3. 수습 감액은 조건이 있다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10%를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감액을 허용합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감액 후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일 것
-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네 번째 조건이 빠지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 예를 들어 청소원, 경비원, 택배원,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같은 직무는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이고 3개월 이내라도 해당 직종이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 형태 | 감액 가능 여부 | 2026년 적용 시급 |
|---|---|---|
|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비단순노무 | 가능 | 9,288원 이상 |
| 1년 미만 계약 | 불가 | 10,320원 이상 |
| 수습 3개월 초과 | 불가 | 10,320원 이상 |
| 단순노무업무 종사 | 불가 | 10,320원 이상 |
| 수습이 아닌 기간 | 불가 | 10,320원 이상 |
4. 위반인지 판단하는 순서
최저임금 위반은 "월급이 적다"는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합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상 시간이 아니라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로그를 기준으로 합니다.
- 비교 대상 임금을 정리합니다.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처럼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비교에서 빠집니다.
-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월급제라면 월 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환산 시급이 10,320원보다 낮으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 차액을 계산합니다. 부족한 시급 ×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자주 갈리는 지점이 식대와 교통비입니다. 현금으로 매월 정기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지급 조건과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명세서에서 항목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5. 위반을 발견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차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모읍니다.
- 회사에 서면으로 계산 근거와 차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 대화 기록과 요청서를 남깁니다.
-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6. 흔한 실수
- 월급이 2,156,880원을 넘으면 안심한다.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보다 길면 환산 시급은 다시 낮아집니다.
- 수습 감액을 모든 신입에게 적용한다. 1년 미만 계약자에게 적용하면 위반입니다.
- 주휴수당을 빼고 시급만 비교한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임금의 일부입니다.
- 연장수당을 최저임금 충족에 끼워 넣는다. 가산수당은 비교 대상에서 빠집니다.
- 식대를 무조건 임금에 포함한다. 지급 방식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3년이 지나면 못 받는다고 포기한다.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그 안에 진정이나 지급 요청을 하면 진행됩니다.
체크리스트
- 2026년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내 시급을 환산했는가
- 월급제라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확인했는가
-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서보다 길지 않은가
- 주 15시간 이상인데 주휴수당이 빠지지 않았는가
- 수습 감액이 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비단순노무 조건을 갖췄는가
-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수당이 항목별로 적혀 있는가
- 차액이 있다면 3년치까지 계산해 봤는가
- 회사에 서면 요청을 남겼는가
출처와 기준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28조(벌칙)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안내
기준일 2026년 10월. 최저임금과 고시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지급 전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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