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지연이자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계산법
임금을 늦게 받았다면 원금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계산식과 지연일수 기준, 미지급액 100만 원 기준 실제 금액,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1미지급 임금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 2이자는 원금과 별도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액 100만 원을 90일 늦게 받으면 약 49,315원입니다.
- 3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체불 지연이자 계산기
계산 결과
49,863원
- 지연일수
- 91일
- 연 이율
- 20%
- 원금
- 1,000,000원
- 원금+이자
- 1,049,863원
이자는 원금에 더해 받습니다. 지연이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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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늦게 받으면 원금만 돌려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기일까지 주지 않았을 때 연 20%의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실제로 붙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지연이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1. 어떤 돈에 이자가 붙나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에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퇴직금: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연차수당: 정산 시점을 넘긴 미지급분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늦게 준 사실이 분쟁 중이어도, 지급해야 할 금액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지연일수가 계산됩니다. 다투는 동안 이자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2. 계산식은 세 줄이다
지연이자 = 미지급액 × 20% × (지연일수 ÷ 365)
지연일수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입니다. 지급기일이 8월 10일이고 10월 22일에 받았다면 8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가 지연일수입니다.
| 미지급액 | 지연일수 | 지연이자 |
|---|---|---|
| 1,000,000원 | 30일 | 16,438원 |
| 1,000,000원 | 90일 | 49,315원 |
| 1,000,000원 | 180일 | 98,630원 |
| 3,000,000원 | 90일 | 147,945원 |
계산은 단순하지만 실무에서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 지급기일을 언제로 보는가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정한 날입니다. 정하지 않았으면 매월 말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부만 지급한 경우 — 지급한 날까지는 전액 기준, 이후에는 남은 금액 기준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내 날짜를 넣어 금액을 확인하려면 체불 지연이자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3. 퇴직금은 기한이 따로 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이 기한을 넘기면 15일째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500만 원을 60일 늦게 받으면 500만 원 × 20% × 60/365 = 약 164,383원입니다. 원금이 클수록 하루 이자의 절대액도 커집니다. 500만 원 기준 하루 약 2,740원입니다.
4. 이자는 '청구해야' 붙는다
법에 정해져 있어도,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회사가 임금만 주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청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금액을 계산해 둡니다 — 미지급 기간, 지급기일, 실제 지급일, 일수.
-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미지급 임금 OO원과 지연이자 OO원을 O월 O일까지 지급하라"고 특정합니다.
- 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 임금체불로 접수하고, 진정서에 지연이자 청구를 명시합니다.
- 지급이 이뤄지면 확인합니다 — 통장에 원금만 들어왔다면 이자는 별도로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진정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지연이자까지 계산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놓치기 쉬운 함정
- 시효 3년 — 임금청구권은 3년입니다. 오래된 달의 임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 '이의 없음'을 쓰는 경우 — 원금을 받으면서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이자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부당해고 소송 중인 경우 — 임금 상당액을 다투는 중이라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 항목에 넣어야 합니다.
- 회사가 폐업한 경우 — 대표 개인에게 청구하거나, 체당금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쪽 분쟁이라면 퇴직금 정산 체크리스트와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을 함께 보세요.
6. 정리
- 지연이자는 연 20%,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합니다.
- 100만 원을 90일 늦게 받으면 약 49,315원, 500만 원을 60일 늦게 받으면 약 164,383원입니다.
- 원금과 이자를 나눠 청구해야 실제로 받습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기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임금을 나눠서 줬는데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급일마다 나눠 계산합니다. 첫 지급일까지는 전액 기준, 그 이후부터 다음 지급일까지는 남은 금액 기준으로 일수를 곱해 더합니다. 일부 지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지연이자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Q. 20%는 언제부터 정해진 비율인가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연 20%가 적용됩니다. 그 이전 지급분은 연 6% 등 종전 기준이 적용되므로, 오래된 체불은 시점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Q. 노동청 진정만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진정서에 지연이자 청구를 명시하면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급 명령의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금액이 크면 내용증명과 함께 민사 청구를 검토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Q.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금 계산기와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퇴직금 원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지연이자는 체불 지연이자 계산기로 각각 계산해 더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와 기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임금체불 진정 절차
- 관련 글: 퇴직금 정산 체크리스트, 급여명세서 점검,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확정된 미지급 금액과 지급기일, 법원·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