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받나 — 2026년 상한·하한과 계산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으로 1일 급여와 총 수급액을 계산하고, 조건과 신청 순서까지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1실업급여 1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2026년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 2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40일, 50세 이상은 최대 270일입니다.
- 3상한액은 보도 기준이므로 실제 수급 전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계산 결과
11,888,640원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적용 하한
- 66,048원 (최저임금 80%×8h)
- 적용 상한
- 68,100원
- 1일 급여액
-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 180일
상한액은 보도 기준이라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수급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46조 · 1일 평균임금 60%, 상·하한 적용
계산기를 따로 열려면 /tools로 이동하세요.
실업급여는 회사가 잘라 준 금액이 아니라, 이직 전 임금과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법정 급여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면 사람마다 금액 차이가 크게 나고, 상한에 걸려 생각보다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은 1일 급여가 어떻게 정해지고, 내 가입기간이면 며칠치를 받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상한액은 보도 기준이며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에서 시작한다
구직급여(실업급여)의 1일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여기에 두 개의 안전장치가 붙습니다.
- 하한: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면 10,320 × 0.8 × 8 = 66,048원입니다.
- 상한: 2026년 68,100원. 보도 기준이며, 실제 적용 전 고용노동부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계산한 60%가 66,048원보다 낮으면 66,048원, 68,100원보다 높으면 68,100원으로 잘립니다. 월급이 아주 낮거나 아주 높아도 실제 받는 금액은 이 구간 안에서 움직입니다.
2. 1일 급여 계산 예시
월평균 급여를 30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60%를 적용한 뒤 상·하한을 봅니다.
| 이직 전 월평균 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적용 | 실제 1일 급여 |
|---|---|---|---|
| 2,500,000원 | 83,333원 | 50,000원 | 66,048원 (하한) |
| 3,300,000원 | 110,000원 | 66,000원 | 66,048원 (하한) |
| 3,500,000원 | 116,667원 | 70,000원 | 68,100원 (상한) |
| 5,000,000원 | 166,667원 | 100,000원 | 68,100원 (상한) |
이 표에서 보이듯 월급 330만 원과 250만 원의 실제 수급액은 사실상 같습니다. 하한이 받쳐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월급이 350만 원을 넘어가면 60%가 상한을 넘어서, 월급이 더 올라도 실업급여는 늘지 않습니다.
3. 며칠치를 받나 —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일수가 늘어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은 회사에 다닌 전체 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 기초일수가 180일 이상인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1일 68,100원, 180일이면 총액은 12,258,000원입니다. 세전 금액이고, 지급은 4주 단위 실업인정 후 이뤄집니다.
4. 금액보다 먼저 걸리는 조건
금액이 맞아도 조건이 안 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폐업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이고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전 18개월 기준.
-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활동을 실제로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신고: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진행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통근 불가, 건강 악화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를 나중에 바꾸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퇴사 전에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신청 순서
-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지연되면 수급이 밀립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 — 온라인으로 먼저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 통장 사본, 이직확인서 내용을 지참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 이직 사유와 구직 의사를 확인합니다.
- 실업인정일 준수 — 지정된 날짜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지급이 이어집니다.
실업인정을 한 번 빠지면 그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알림을 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300만 원이면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1일 평균임금 100,000원의 60%는 60,000원이지만, 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180일 기준 총액은 약 1,188만 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한액 68,100원은 확정인가요?
보도 기준으로 알려진 금액입니다. 실제 적용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되므로, 신청 전 1350 상담이나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확정 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여러 곳에서 했으면 가입기간이 합산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기간이 합산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마지막 이직이 수급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알바를 하면?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실업인정에서 제외되거나 급여가 조정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과 추가 징수가 붙습니다.
확인한 자료와 기준
-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50조(급여액)
-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시급 10,320원(하한 계산의 기초)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상한액·수급 요건 확인
- 관련 글: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비교, 퇴직금 정산 체크리스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이직 전 임금 총액, 피보험단위기간, 고시된 상·하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