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 12월에 사라지나 — 소멸 조건과 수당으로 받는 방법

연차는 회사가 '알아서' 없앨 수 없습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지켰는지, 내가 쓴 연차가 제대로 기록됐는지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전에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읽는 시간 6분씩씩한 하루

3줄 요약

  1. 1연차는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회사가 정해진 사용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사용촉진은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남아야 합니다. 구두로 "연차 쓰세요"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3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12월에 근무 기록과 연차 사용 내역을 먼저 확보하세요.

연차수당 계산기

계산 결과

412,800원

1일 통상임금
82,560원 (8시간)
미사용 연차
5일

연차 발생: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계산기만 따로 쓰려면 계산기 모음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사내 공지가 한 줄 뜹니다. "미사용 연차는 소멸됩니다." 이 문장만으로 연차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없애려면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밟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절차가 빠졌다면, 사라진 게 아니라 돈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연차 일수와 사용촉진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와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회사 규정이 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1. 연차가 소멸하는 두 가지 경우

경우 내용
사용기간 만료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
사용촉진 완료 회사가 법정 절차(통보 → 지정)를 지켜 소멸시킨 경우

1번만 있고 2번이 없으면, 회사는 여전히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남습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은 거의 항상 2번의 서면 여부입니다.

2. 사용촉진은 '문서'로 남아야 한다

법이 정한 흐름은 단순합니다.

  1. 1차 촉진 —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남은 연차 일수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2.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 다시 서면 통보합니다.
  3. 이 절차를 마치면 그 연차는 소멸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다툼:

  • 메신저·구두 통보는 서면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내 전자문서 시스템도 요건을 갖추면 인정되지만, 단체 채팅방 공지는 증명이 약합니다.
  • 시기를 "알아서 정하라"고만 한 경우 — 회사가 지정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면 촉진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 퇴사자에게 촉진 — 이미 퇴사가 확정된 근로자에게 사용촉진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수당 지급 의무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3. 12월 전에 확인할 것

  1. 내 연차 발생일과 잔여 일수 —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1월 1일에 일괄 발생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2. 올해 쓴 연차 기록 — 휴가 신청 이력, 결재 화면, 근태 시스템 캡처. 회사가 "안 썼다"고 하면 내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3. 촉진 문서 수령 여부 — 메일·사내문서함에서 "연차 사용 촉진" 제목을 검색해 둡니다.
  4. 통상임금 확인 — 수당은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고정 항목을 확인하세요.
  5. 취업규칙 — 연차를 이월할 수 있는지, 몇 일까지 넘길 수 있는지 규정을 봅니다. 이월 규정이 있으면 소멸일이 달라집니다.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기에 잔여 일수와 통상임금(또는 일급)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4. 수당으로 받는 순서

  1. 잔여 연차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 — 메일로 "2026년 잔여 연차 일수와 소멸 예정일을 알려 달라"고 보냅니다. 답장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2. 촉진 문서가 없다면 수당 지급을 요청 — 회사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3.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상담 — 고용노동부 1350, 이후 관할 노동청 진정.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으로 봅니다.
  4. 시효 확인 — 임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오래된 연도분은 사라집니다.

연차를 다 쓰는 것이 항상 이득은 아닙니다. 일이 몰리는 시기에 쉬면 업무가 쌓이고, 수당을 받으면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절차 없이 사라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연차는 소멸된다"고 공지만 했습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공지만으로는 사용촉진이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공지 내용과 시기, 이후 회사가 개별 통보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서를 모아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연차를 이월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월 규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고, 법이 이월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Q.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함께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체불 지연이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 근무자인데 연차가 있나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발생 요건과 사용 시기가 정규직과 같지 않으므로, 입사일과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5. 정리

  • 연차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적법한 사용촉진으로만 소멸합니다.
  • 사용촉진은 서면이 핵심입니다. 메신저 공지·구두 독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12월 전에 잔여 일수·사용 기록·촉진 문서·통상임금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 절차 없이 사라졌다면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확인한 자료와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분쟁이 있으면 노무사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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