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11월에 확인할 숫자 5개 —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연말정산 결과는 12월에 정해지지 않습니다. 11월에 총급여·연금저축·카드 사용액·월세·부양가족 다섯 숫자를 확인하면 환급과 추가납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와 지금 바꿀 수 있는 것만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1연말정산 결과는 1월에 확정되지만, 11~12월에 납입·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 2환급과 추가납부를 가르는 것은 소득공제(세금 계산의 기준을 낮춤)와 세액공제(세금에서 직접 뺌)의 차이입니다.
- 3총급여, 연금저축·IRP 납입액, 카드 사용액, 월세, 부양가족 — 이 다섯 개만 확인해도 방향은 잡힙니다.
실수령액 계산기
근사치계산 결과
2,497,593원
- 국민연금 4.5%
- 135,000원
- 건강보험 3.545%
- 106,350원
- 장기요양
- 13,772원
- 고용보험 0.9%
- 26,999원
- 소득세(근사)
- 200,260원
- 지방소득세 10%
- 20,026원
근사치입니다. 실제 공제는 회사·부양가족·비과세·간이세액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연봉 환산 후 공제·세액공제를 단순 적용했습니다.
4대보험 요율 + 근로소득세 근사
계산기만 따로 쓰려면 계산기 모음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 회사가 하는 일이지만, 결과를 바꾸는 행동은 대부분 11~12월에 끝납니다. 연금저축에 얼마를 더 넣을지, 남은 카드 실적을 채울지, 부양가족 서류를 언제 챙길지 — 이 세 가지가 12월 31일에 닫힙니다.
이 글은 세무 상담이 아니라 확인 순서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세율과 한도는 해마다 개정되므로, 아래 표의 숫자는 반드시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11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세율·한도는 개정 여부를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소득세법」 개정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는 확정되지 않은 수치를 사실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1. 11월에 보는 이유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대략 떼고, 1월에 1년치를 다시 계산합니다.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환급), 적게 냈으면 더 받습니다(추가납부).
문제는 12월 31일이 지나면 손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납입, 카드 사용, 기부, 월세 지급은 그 해에 실제로 있었던 일만 인정됩니다. 11월에 확인하면 두 달치 조정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2. 환급과 추가납부를 가르는 두 축
| 구분 | 작동 방식 | 대표 항목 |
|---|---|---|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임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주택청약, 연금보험료(공적) |
|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뺌 | 연금저축·IRP, 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녀세액공제 |
같은 100만원을 써도 결과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내 세율만큼(예: 15%) 세금이 줄고, 세액공제는 정해진 비율만큼(예: 15%) 세금에서 바로 빠집니다. 연금저축·IRP와 월세는 세액공제라는 점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3. 11월에 확인할 숫자 다섯 개
- 총급여 — 모든 공제의 기준선입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의 과세 급여를 1~12월로 합산한 값입니다. 총급여가 바뀌면 카드 공제 기준(총급여의 25%)도 같이 움직입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액 —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납입 한도와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12월에 몰아 넣을 계획이라면 납입 마감일과 이체 소요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남은 두 달에 결제 수단을 바꾸는 것만으로 차이가 납니다.
- 월세 납입액 —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계약서·송금 내역·전입신고가 맞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냈다면 이번 달에 계좌이체로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부양가족 — 나이·소득·동거 요건을 따집니다. 부모님·자녀를 올해 처음 올린다면 필요한 서류를 12월 전에 회사에 문의하세요.
4. 지금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바꿀 수 있는 것
- 12월까지의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 남은 기간의 결제 수단 변경(신용 → 체크·현금영수증)
- 월세를 계좌이체로 전환하고 증빙 남기기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연말에 몰리면 누락되기 쉽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
- 이미 지나간 달의 카드 사용액
- 총급여 자체(연봉 계약)
- 해외 체류·소득 요건 같은 사실관계
5.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순서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 →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 조회 기간을 2026년 귀속으로 선택합니다.
- 화면에 나오는 예상 환급액은 1~11월 신고된 자료 기준입니다. 12월 급여와 연말 제출 자료가 반영되면 달라집니다.
- 카드·의료비·연금저축 자료가 빠져 있으면 해당 기관에 자료 제공 동의를 확인합니다.
- 숫자를 캡처해 두고, 1월 간소화 자료와 비교합니다.
6. 자주 틀리는 지점
- 이직·중도 입사: 회사가 두 곳이면 각각 연말정산을 합니다.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리해야 하므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부양가족 중복: 형제끼리 같은 부모님을 올리면 한쪽이 나중에 토해내야 합니다. 12월에 가족끼리 한 번 정하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나는 방법입니다.
- 환급액을 쓴 계획부터 세우기: 미리보기 금액은 예상치입니다. 12월에 카드를 더 쓰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에서 환급이라고 나오면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1~11월까지 신고된 자료만 반영된 예상치입니다. 12월 급여, 연말 제출한 서류, 회사가 반영하는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연금저축은 12월 31일에 넣어도 되나요?
날짜만 보면 그해로 인정되지만, 실제 이체가 다음 해로 넘어가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별 납입 인정 시각과 이체 소요 시간을 12월 중순에 미리 확인하세요.
Q.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만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 금액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비를 늘리기 위한 지출은 공제보다 손해가 큽니다.
Q. 회사를 그만두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점에 회사가 정산합니다. 그해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받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정리
- 연말정산은 1월에 끝나지만, 조정 가능한 마지막 시점은 11~12월입니다.
- 소득공제는 기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연금저축·IRP·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
- 총급여·연금저축·카드·월세·부양가족 다섯 개만 확인해도 방향이 잡힙니다.
- 세율·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의 표는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로만 쓰고, 금액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와 기준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조회 기준·반영 시점)
-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세액공제 구분, 연금계좌·월세액 세액공제 항목
- 관련 글: 실수령액 계산, 4대보험료와 급여명세서 점검, 3.3% 원천징수
계산 결과와 해설은 참고용입니다. 개별 공제 요건은 소득·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큰 결정은 세무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