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떼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
프리랜서·강사·원고료를 받을 때 떼는 3.3%는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과 5월 종합소득세 정산, 환급이 갈리는 이유, 준비해야 할 증빙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1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것으로,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 2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율과 공제를 적용해 정산하므로, 대부분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갈립니다.
- 3환급을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하고, 경비 증빙과 부양가족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3% 원천징수 계산기
계산 결과
967,000원
- 소득세 3%
- 30,000원
- 지방소득세 0.3%
- 3,000원
- 지급액
- 1,000,000원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공제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갈립니다(데모).
소득세법 ·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계산기를 따로 열려면 /tools로 이동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강의·원고료를 받으면 지급액에서 3.3%가 빠진 금액이 들어옵니다. 이 돈을 "세금으로 다 냈다"고 생각하고 넘기면, 5월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됩니다. 3.3%는 정산 전에 미리 내는 돈이고, 최종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확정됩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아래 계산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인적용역) 원천징수 기준입니다. 세율과 공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3.3%는 무엇을 떼는 것인가
지급액에서 빠지는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 소득세 3% — 사업소득(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0.3% — 소득세의 10%
합쳐서 3.3%입니다. 떼는 주체는 돈을 주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이고,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돈이 최종 세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근로소득세처럼 매달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 소득과 경비를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2. 지급액별로 얼마가 빠지나
| 지급액(세전)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실지급액 |
|---|---|---|---|
| 300,000원 | 9,000원 | 900원 | 290,100원 |
| 500,000원 | 15,000원 | 1,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 |
| 5,000,000원 | 150,000원 | 15,000원 | 4,835,000원 |
지급액이 크면 떼이는 금액도 커 보이지만, 정산에서 경비율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이 줄어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지급액 기준 금액은 아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돈을 받아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구조가 다릅니다.
| 구분 | 근로소득(직장인) | 사업소득(3.3%) |
|---|---|---|
| 세금 | 근로소득세, 매월 간이세액표 | 3.3% 원천징수 후 5월 정산 |
| 4대 보험 | 회사와 절반씩 부담 | 본인 부담(지역가입자)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 없음 |
|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 시 가능 |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 |
| 신고 | 회사가 연말정산 |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
3.3%를 떼는 계약이 곧 프리랜서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지시·감독을 하면서 형식만 용역계약으로 두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근로자성 판단이 문제가 됩니다. 판단 기준은 근로자와 프리랜서 구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 5월에 어떻게 정산되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금액 — 1년 동안 받은 지급액 합계(3.3% 떼기 전 금액)
- 필요경비 — 업종별 단순경비율 또는 실제 경비
- 소득금액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등
- 세율 적용 — 6%·15%·24% 등 기본세율 구간
-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등
- 기납부세액 차감 — 이미 낸 3.3%
7번에서 이미 낸 금액이 최종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프리랜서가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 수입이 750만원 미만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해야 하므로, 떼인 돈이 있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확한 요건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5. 환급액을 키우는 준비
- 경비 증빙을 모읍니다. 장비·소프트웨어·교통비·통신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 단순경비율을 쓰면 필요 없지만, 실제 경비가 더 크면 유리합니다.
-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부양가족,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액,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IRP.
- 소득을 합산합니다. 같은 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에 다시 신고합니다.
- 홈택스 모의계산을 씁니다. 예상 환급액은 신고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3%를 뗐는데 5월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의무가 없는 소액 인적용역이라면 불이익은 없지만, 환급도 받지 못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 회사가 3.3%를 떼지 않고 전액을 줬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하는 쪽에 있습니다. 다만 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같으므로, 5월에 본인이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됐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아르바이트인데 3.3%로 처리됐습니다.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무 형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무 상담을 받으세요.
Q.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신고 후 보통 1~2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계좌 정보가 정확해야 하고, 체납이 있으면 상계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시점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정리
-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의 선납이고,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율·공제를 적용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갈립니다.
- 신고 의무가 없어도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 경비 증빙과 공제 자료를 미리 모으면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확인한 자료와 기준
- 소득세법 — 사업소득 원천징수 3%, 지방소득세 0.3%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모의계산
- 국세청 상담 126
- 관련 글: 부양가족 공제 요건, 1년 총소득 비교, 월세 세액공제
세금 계산은 개인별 공제·경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