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 — 세전 300만원에서 무엇이 빠지나

세전 300만원을 받으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올까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를 항목별로 계산하고, 실수령액을 바꾸는 비과세·부양가족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읽는 시간 7분씩씩한 하루

3줄 요약

  1. 1세전 300만원 기준 4대보험과 세금을 합치면 약 50만원이 빠지고, 실수령액은 약 249만원입니다(근사치).
  2. 2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입니다.
  3. 3비과세 식대와 부양가족 수,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므로 명세서 항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령액 계산기

데모

계산 결과

2,497,593원

국민연금 4.5%
135,000원
건강보험 3.545%
106,350원
장기요양
13,772원
고용보험 0.9%
26,999원
소득세(근사)
200,260원
지방소득세 10%
20,026원

데모입니다. 실제 공제는 회사·부양가족·비과세·간이세액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연봉 환산 후 공제·세액공제를 단순 적용한 근사치입니다.

4대보험 요율 + 근로소득세 근사 — 데모

계산기를 따로 열려면 /tools로 이동하세요.

채용 공고의 연봉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릅니다. 세전 300만원이라는 숫자에서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지면 250만원 안팎이 남습니다. 이 글은 빠지는 항목을 하나씩 계산해, 급여명세서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아래 계산은 2026년 요율을 적용한 **근사치(데모)**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 규정, 부양가족, 비과세 항목, 간이세액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세전과 세후가 다른 이유

급여명세서에서 빠지는 돈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부담합니다.
  • 세금 — 근로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계산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문제는 소득세입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이전 달 급여에 따라 매달 조금씩 달라지고,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2. 4대보험, 근로자는 얼마를 내나

항목 근로자 부담 계산식
국민연금 4.5% 월 급여 × 4.5%
건강보험 3.545% 월 급여 ×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건강보험료 × 12.95%
고용보험 0.9% 월 급여 × 0.9%

장기요양보험은 급여에 직접 곱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의 12.95%**로 계산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금액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기준 상한이 있습니다. 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요율대로 계속 늘지는 않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고소득자는 그 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세전 300만원을 계산하면

세전 300만원, 부양가족 1명(본인), 자녀 없음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항목 금액 비고
세전 급여 3,000,000원
국민연금 -135,000원 4.5%
건강보험 -106,350원 3.545%
장기요양 -13,772원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27,000원 0.9%
소득세 -200,260원 근사치
지방소득세 -20,026원 소득세의 10%
실수령액 약 2,497,600원

공제 합계는 약 50만 2천원입니다. 이 중 4대보험이 28만 2천원, 세금이 22만원가량입니다. 즉 빠지는 돈의 절반 이상이 보험료입니다.

소득세는 연봉으로 환산해 공제를 적용한 근사치입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계산하므로, 부양가족이 많거나 비과세 항목이 크면 이보다 적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실수령액을 바꾸는 것들

비과세 항목

  • 식대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제도 변경 여부는 확인 필요). 급여에 포함돼 있어도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등 —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 출산·보육 관련 수당 —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 소득세가 낮아집니다. 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따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부양가족과 공제

배우자, 부모,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기본공제가 늘어납니다. 다만 나이와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매달 뗀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월세·연금저축 같은 공제를 반영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월 실수령액이 적더라도 연말에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세액공제 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명세서에서 확인할 순서

  1. 세전 급여 — 기본급과 수당의 합계가 계약과 맞는지
  2. 비과세 항목 — 식대 등이 빠져 있는지
  3. 4대보험 — 요율과 기준액이 맞는지
  4. 소득세 — 부양가족 수가 반영됐는지
  5. 공제 합계와 실수령액 — 차액이 설명되는지

숫자가 맞지 않으면 급여 담당자에게 항목별 계산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해지므로, 입사 초기에는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 3,6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이 글의 예시와 같은 조건이면 월 249만원 안팎입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 방식,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에서 퇴직금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 4대보험을 안 떼는 회사도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요건에 따라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 여부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세금을 많이 뗐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반영하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월세·기부금·연금저축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월급이 바뀌면 4대보험도 바로 바뀌나요?

보험료는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해지고, 보통 1년에 한 번 정산됩니다. 급여가 크게 바뀌면 다음 정산 시점에 반영됩니다.

6. 정리

  • 세전 300만원이면 4대보험 약 28만원, 세금 약 22만원이 빠져 249만원 안팎이 남습니다.
  •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12.95%, 고용보험 0.9%입니다.
  • 비과세 식대와 부양가족, 연말정산이 실제 금액을 바꿉니다.
  • 명세서는 항목별로 대조하고, 다르면 계산 근거를 요청하세요.

확인한 자료와 기준

  •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근로자 부담 요율
  • 국세청 간이세액표, 연말정산 안내(nts.go.kr)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 관련 글: 급여명세서 점검, 부양가족 공제 요건

계산 결과는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관련 글